이재명 습격 피의자 조력 혐의 70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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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인 김아무개(67)씨의 조력자로 살인미수 방조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가담 정도가 경미한 데다 관련자 진술 등으로 A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고, 고령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후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석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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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 연합뉴스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인 김아무개(67)씨의 조력자로 살인미수 방조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가담 정도가 경미한 데다 관련자 진술 등으로 A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고, 고령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후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석방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담아 작성한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날 충남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A씨를 추가 입건하면서 경찰은 "체포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중이어서 문서 소지나 발송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은 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당적에 대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상 공개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알 권리 차원에서 혹시라도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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