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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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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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전까지
산업인력공단에 등록해야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올 1월1일부터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 전까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 권고로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등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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