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권력형 조직적 범죄…구속영장 기각 납득 안 돼"

황기현 2024. 1. 9.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9일 기각…대전지검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 명백하게 밝힐 것"
윤성원·이문기, 文정부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하게 한 혐의
구속영장 기각되며 전임 정책실장 포함 '윗선' 향한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