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밭떼기 계약' 법적 분쟁 휘말린 농민 구제

곽민재 2024. 1. 9.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일부인 25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위광복 변호사는 "포전매매 계약을 할 때는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 향후 분쟁 대비해야”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일부인 25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 2-1 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농산물 도매업자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7월 농산물 도매업자 A씨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수박을 포전매매(일명 ‘밭떼기’)로 넘겼다. A씨는 계약대로 매매대금 8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출하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토지면적이 5000평이라면 통상 1만2800개의 수박이 출하돼야 하는데 8300개에 불과했다”며 “하우스 면적을 측량해 보니 실제 면적은 3500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족한 1500평에 해당하는 금액 2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반면 B씨를 대리한 공단은 밭떼기 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며, 계약 후 출하시기 조정 실패, 시세 하락 등의 위험부담은 도매업자인 A씨가 져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농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의 면적과 그 위에 설치된 하우스의 면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전체 토지면적은 5300평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B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포전매매를 할 때는 상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세 하락 등 상인이 져야 할 위험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서 구제된 농부의 사례는 또 있다.

경북의 한 농촌에서 4000여평의 배추농사를 짓는 C씨는 지난해 3월 농업회사법인 D사와 2800만원에 밭떼기 계약을 맺었다. C씨는 계약금·중도금으로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출하시기에 이르자 D사는 “배춧값이 폭락해 출하할 수 없다”며 “배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또 D사는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속여 농산물 유통업자인 E씨에게 채권을 넘겼다. 이에 E씨는 A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14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E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농민은 C씨를 포함해 모두 20명에 달한다. 소송금액은 5억여원에 이르렀다.

대구지법 봉화군법원 곽동훈 판사는 농산물 유통업자 E씨가 농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 이후 E씨는 나머지 농민 19명에 대해서도 모두 소를 취하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위광복 변호사는 “포전매매 계약을 할 때는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