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공범 의혹’ 70대 석방…“가담 경미, 고령”

권남영 2024. 1. 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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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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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범 김씨 신상공개 여부 9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습격범 김모씨. 왼쪽 사진은 피습 사건 당시 제압되는 김씨. 바른소리 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습격범 김씨.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다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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