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만 3번째' 9년간 회삿돈 10억 빼돌린 50대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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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50대 경리 직원이 또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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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 "횡령액 크고 수법 주도면밀해"
과거 두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50대 경리 직원이 또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1일부터 2022년 7월28일까지 시흥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9억7700만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며,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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