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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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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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귀가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넘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이 대상이다. 감사결과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명의 정책시장이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 공표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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