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아동학대 즐겼다'는 악마의 편집…원본 살펴보니 미담 등

김미나 2024. 1.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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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학대 현장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 및 게시물을 살펴보면, 한 위원장은 한 초등학생이 건넨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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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초등학생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문제의 손팻말을 치우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한동훈 아동학대 즐겼다'는 악마의 편집…원본 살펴보니 미담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학대 현장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 및 게시물을 살펴보면, 한 위원장은 한 초등학생이 건넨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누군가 손팻말을 두 사람 사이에 밀어 넣어 사진에 찍히게 하려는 모습이 등장한다. 손팻말에는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유튜버는 이 장면에 대해 "피켓을 아이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피켓을 들이민 사람의 행위는 아동학대이고, 한동훈은 이 상황을 문제의식 없이 즐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상황을 잘라낸 왜곡 편집본이었다. 전체 영상을 보면 팻말의 내용을 확인한 한 위원장은 그대로 무릎에 올려둔 뒤 사진촬영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서 팻말을 다시 들어 사진과 함께 나오도록 하자 오히려 왼손으로 치우는 모습이 나온다.

▲이낙연, 11일 민주당 떠난다…李신당발 정계개편 본격화 [정국 기상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단행한다. 이로써 이 전 대표를 중심축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떠나는 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이후 12일 만이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가치있는 일을 위해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민주당을 떠나면서 그동안 정도 들고 애환이 있지 않겠느냐. 고별 인사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창당에 대해 의지 표명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 창당 시기는 늦어도 2월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신당의 정치적 파급력은 현역 의원의 가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野 '이재명 테러범' 당적공개 압박에…"공당이 위법 강요" vs "국민 알 권리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에 피의자 당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당적을 파악해야 범행동기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찰은 '정당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당이 경찰에 대놓고 법을 어기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반박, '사건의 본질보다 논쟁만 오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언론 보도도 있으니 당적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돼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당적 공개 여부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재 검찰과 공개 여지가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당법에 근거한 경찰의 당적 비공개 결정을 민주당이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는 강요'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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