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먹은 ‘돼지고기 100t’…국내산이라더니 ‘수입산’

권남영 2024. 1. 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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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군사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양념돼지갈비 고기를 일선 군부대에 납품해 온 업체 세 곳에 대해 납품된 고기의 원산지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했다고 8일 MBN이 보도했다.

문제의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개 부대와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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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원산지 속인 납품업체 세 곳 적발
군 부대 납품 돼지고기 관련. MBN 보도화면 캡처


군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공급한 가짜 국내산 돼지고기는 약 100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양념돼지갈비 고기를 일선 군부대에 납품해 온 업체 세 곳에 대해 납품된 고기의 원산지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했다고 8일 MBN이 보도했다.

문제의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개 부대와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부대 납품 돼지고기 관련. MBN 보도화면 캡처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 수사 당국은 액수로는 10억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t에 달하는 규모의 고기가 장병의 식탁에 오른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 대표자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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