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통과… 오늘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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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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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법안도 처리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또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을 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300명 이내로 출범하되 인재를 지속 영입해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편입된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한다.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두면서 우주항공청도 R&D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청 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위원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총리실 산하 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따라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맡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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