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기 선언 후 잇단 도발… ‘9·19 군사합의’ 5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이택현 2024. 1. 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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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한 1조 2항이 무력화(無力化)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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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발사 계기 무력화 지적
軍, 정상적인 군사행동 재개 밝혀
신원식(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보형(왼쪽)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전력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신 장관은 “앞으로 드론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강할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한 1조 2항이 무력화(無力化)됐다고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다.

앞서 군은 지난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부 장관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무력화된 건 군사합의의 주요 조항 중 하나인 1조 2항이다.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하는 해병대 전력은 그동안 이 조항 때문에 완충구역 내에서 사격훈련조차 하지 못했다. 훈련 때마다 K9 자주포 등 주요 장비를 화물선에 실어 후방으로 옮겨야 했다. 그러나 군이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정례 해상사격도 재개될 예정이다.

군사합의가 본격적으로 무력화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였다. 우리 정부는 정찰위성 발사 다음 날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1조 3항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었다. 군 당국은 이 조항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약화시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었다.

북한도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23일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GP 11곳에서 복구 활동을 시작했고, JSA 근무자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북한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군사합의 조항 중 우리 정부가 철회하지 않은 건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모든 조항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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