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 평행선 ‘이태원 특별법’ 난항… 민주, 또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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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 문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상임위원 5명 포함 전체 11명)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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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편향·권한 과도”… 중재안 거부
민주 “억지 해석”… 원안 처리 압박
野 강행 땐 尹 거부권 악순환 가능성
여야는 8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앞서 진행됐던 경찰 수사는 일선 책임자 ‘꼬리 자르기’ 선에서 끝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 비협조로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전권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발의안(남인순 의원 최초 발의 후 수정된 법안)에 포함됐던 특별검사 임명 요청·운영권을 제외하고, 4월 총선 이후 법을 시행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특조위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중재안에서 특검 여부를 제외했든, 아니든 특조위 조항이 존속하는 한 특별법은 받기가 어렵다”며 “이태원참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한 책임자 파악과 처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조위 구성 조항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상임위원 5명 포함 전체 11명)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 구조”라며 “야당에 편향된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장 추천 1명과 유가족 추천 2명을 무조건 민주당 측으로 해석하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도 있는 조항이라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원의 경력요건 완화도 논란거리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력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한 데 비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5년 이상’으로 낮췄다.
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김진표 중재안’이 아닌 당초의 민주당 법안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재안에 포함됐던 특검 제외나 총선 후 시행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과 달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강행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특조위가 정부 측으로부터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이동환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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