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을새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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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4월 총선을 둘러싸고 두 개의 처방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의도대로 재의결 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이 일부 끝나 낙천 의원들이 발생한 시점에 이뤄질 경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 폐기의 전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부 이탈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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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4월 총선을 둘러싸고 두 개의 처방전이 존재한다. 영남권 의원들과 비(非)영남권 의원들이 각각 내놓는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 지붕 두 가족’의 결과다.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새로운 권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영남권 의원들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절박하다. 가뜩이나 ‘현 정부 견제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됐다. 여권의 수도권 세력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확산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크다.
이런 간극은 수치로 입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수는 112명이 됐다. 이 가운데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구 의원을 합친 숫자는 56명이다. 영남권 의원 비율이 정확히 50.0%다. 이에 비해 수도권 지역구 의원 수는 17명에 불과하다. 서울 9명, 경기 6명, 인천 2명이 전부다. 비율은 15.2%다. ‘영남당’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통계청이 2023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한국 전체 인구는 5137만1명이다. 이 중에서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6%(2602만1797명)다. 영남권 5개 시·도의 인구 비율은 24.5%(1259만9737명)다. 국민의힘 지역별 의원 비율과 반대의 모습이다. 보수적인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중도적인 의견이 과소 반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심이 불균형적으로 전달되기 쉬운 구조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진보당(각각 1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6명)을 합치면 181명이다.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바람에 국회의원 총수는 297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3분의 2를 채우는 마지노 숫자는 198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성적표를 받기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이라는 시험대에 먼저 올랐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대통령실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떠돈다. 재의결 투표는 비밀투표라 이런 추측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탈표 후보자들은 수두룩하다. ‘낙하산’ 용산 참모들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의원들,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던 의원들, 일부 ‘친윤’ 인사들의 독주로 소외감을 느끼는 ‘범친윤’ 인사들, 그동안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의원들 등이 반란표 후보자로 거론된다. 민주당 의도대로 재의결 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이 일부 끝나 낙천 의원들이 발생한 시점에 이뤄질 경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론은 ‘김건희 특검법’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폐기의 전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부 이탈을 막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 모두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윤해 정치부장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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