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사실상 종언…군 “육·해상훈련 재개”

이근평 2024. 1. 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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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8일 북한의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9·19 합의 이전 때처럼 완충구역에서 함정과 육상부대의 기동 및 포 사격 훈련을 곧 재개할 방침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지난 3일 동안 서해상에서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합참은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도 기존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 및 함정 기동훈련을 금지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5㎞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해 포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드론작전사 찾은 신원식 국방 “적에게 공포를”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 접경지역 일대에서 포 사격을 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8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해병대원들이 부대 복귀를 위해 연평도행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 [뉴스1]

또 남북 사이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GP)를 완전히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다음 날인 23일 북한은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철수했던 전방 GP 11곳에서 복구활동을 시작했고, JSA 경계 병력도 재무장시켰다. 이번 군 당국의 발표로 9·19 합의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드론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며 “드론작전사가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최정예 합동전투부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 당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7일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고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려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날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로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은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포탄 60여 발을 사격했는데 폭약을 먼저 터뜨린 후 포사격을 했고 이후 다시 한번 폭약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당시 방사포탄의 비행궤적도 포착됐다”며 “우리 군이 북한 포 사격 발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맞히자 당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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