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총선 전 선고 힘들어질 듯

윤지원, 김민주 2024. 1.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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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장 변동이란 변수가 발생하며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8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대장동·위례개발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위증교사 의혹)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변경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로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최근 김상일(31기)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부패범죄 담당인 형사1단독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씨가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의 조력자로 보이는 7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일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 “남기는 말을 사후 우편 등으로 발송해 달라”는 부탁을 수락해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다.

윤지원·김민주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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