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법 오늘 강행…쌍특검법 재표결은 미뤄

손국희, 박태인, 김정재 2024. 1.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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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은 늦추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는 서두른다.’ 더불어민주당의 9일 국회 본회의 ‘투트랙’ 전략이다. 두 사안의 처리 방식은 정반대지만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촉매로 삼겠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민주당은 우선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도입 등을 명시한 원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 중재안은 특검 조항을 삭제하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4월 총선 이후 법을 시행토록 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쌍특검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상황에 놓이는 대통령실 부담도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조위가 정말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선 “9일 재표결은 이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속내는 재의결을 늦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최대한 끌고 가자는 것이다. 내부적으론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우주항공청법, 국회 과방위 통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국희·박태인·김정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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