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애태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성큼’ … 올 상반기 개청 기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1. 8. 2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가 요청해 작년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또는 올해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요청해 작년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를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통한 우주강국을 위해서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누리호 모형.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는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분석했다.

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또는 올해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 불릴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지어져 우주항공 분야의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육성, 인재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을 맡게 된다.

경남도는 그간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및 본 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 준비를 마쳤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과 우주항공청 직원과 관계자들의 정주 여건 확립을 위한 우주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상반기 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