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대리모 출산, 국제사회가 금지해야"

이휘경 2024. 1. 8. 2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어머니의 물질적 궁핍을 악용해 여성과 아기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리모 관행이 개탄스럽다"며 "나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관행을 보편적으로 금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자고 촉구했다.

교황은 8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 연설에서 "평화의 길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아기는 언제나 선물이지 결코 불법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의 물질적 궁핍을 악용해 여성과 아기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리모 관행이 개탄스럽다"며 "나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관행을 보편적으로 금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6월에도 대리모 출산을 "비인간적인 관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대리모에게 수수료를 내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곳은 미국의 일부 주와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은 대리모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비용만 지급하는 이른바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의회는 해외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커플도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에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은 커플은 최저 3개월에서 최고 2년의 징역형, 최고 100만 유로(약 14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