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부장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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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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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입원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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