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끝…홍원식 회장 최종 패소 [재계 TALK TALK]
지난 1월 4일 대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앤코는 주식 양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까지 한앤코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60년 만에 남양유업 새 주인이 된 한앤코 당면 과제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다.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남양유업 실적은 급격히 악화됐다. 반 토막 난 기업가치와 훼손된 이미지 회복도 절실하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고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 임시 주총을 열어 새 이사진을 출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 해지 후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했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돌려받지 못한 32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2호 (2024.01.10~2024.01.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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