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 과징금에 넥슨 ‘전전긍긍’ [재계 TALK TALK]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1.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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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다. 향후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에서 판매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거짓으로 공지됐다고 밝히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여했다.

두 게임 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 판매를 시작했다. 도입 당시에는 각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이후 순차적으로 확률 구조가 변경됐다. 넥슨은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큐브의 기능 변경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넥슨의 이런 행위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넥슨 측은 이 같은 행위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을 고지할 의무가 없던 시기에 발생했던 것이며 이미 재발 방지 대책도 적용했다며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미 지금도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 씨와 소송 중에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상당수의 게임사가 주요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2호 (2024.01.10~2024.01.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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