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관 물품검사 수수료 안 낸다
이재형 2024. 1.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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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하던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 때 내야 했던 검사수수료 제도가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폐지됐다.
폐지된 검사수수료는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 소유 보세창고 등을 찾아가 물품을 검사할 때 내던 것으로, 신고인은 기본수수료 시간당 2,000원과 실비상당액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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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 수출기업 납부 검사수수료 사라져
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하던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하던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 때 내야 했던 검사수수료 제도가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폐지됐다.
폐지된 검사수수료는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 소유 보세창고 등을 찾아가 물품을 검사할 때 내던 것으로, 신고인은 기본수수료 시간당 2,000원과 실비상당액을 부담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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