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우울증갤서 꾀어 성매매… ‘신대방팸’ 실형 구형

김철오 2024. 1. 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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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 이른바 '신대방팸' 일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서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미성년자 여학생을 꾀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근거지에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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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지막 피고인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피고인 박씨, 일부 혐의 “하지 않았다” 주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 이른바 ‘신대방팸’ 일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 심리로 열린 박모(21)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증인신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변론 종결 절차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지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 임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와 임씨는 박씨와 함께 2020년 전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숙식하며 ‘신대방팸’을 구성했다.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서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미성년자 여학생을 꾀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근거지에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박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피해자가 작성한 글 중 사실이 아닌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보복성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사죄드린다”면서도 “정말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진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고 주장했다.

‘신대방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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