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사표…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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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4개월째 진행 중인 1심 심리가 재판부 교체로 더 지연되게 됐다.
검찰은 그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강 부장판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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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1년 4개월째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4개월째 진행 중인 1심 심리가 재판부 교체로 더 지연되게 됐다. 사실상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 전 선고는 어려워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공식적인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로 잡혀 있는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2월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34부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그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강 부장판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라 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의 사표 제출로 추가적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인 측이 원할 경우 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들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경우 7개월 가량 1심 재판정에서 녹음파일만 재생하기도 했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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