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이번엔 담당판사 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장 변동이란 변수가 발생하며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8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대장동·위례개발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위증교사 의혹)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인만큼,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 사표가 수리되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변경된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되며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 연이어 또 다른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에 따라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로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최근 강 부장판사 외에도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사표를 냈다. 부패범죄 담당인 형사1단독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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