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120명 동원해 보조금 16억 '꿀꺽'…검찰, 브로커 등 일당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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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의 유령직원을 동원해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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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와 공모한 사업주로 수사 확대…보조금 환수 조치에 최선 다할 것"
120명의 유령직원을 동원해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보조금은 16억원에 달한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와 수사과(박춘광 과장)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리 직원 2명, 사업주 4명, 명의대여자 24명 등 총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 기준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완화된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차린 3개 회사에 유령직원 29명을 등록해 고용 보조금을 챙겼다.
인터넷쇼핑몰운영자, 필라테스학원 원장, 휴대전화 대리점주, 식당 운영자 등 공범이 운영하는 25개 업체에서도 91명 허위 직원을 등록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타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탈북자,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유령직원 명의 대여자로 참여했으며 월 20만원을 대가를 받았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근까지 고용보조금을 신청했고, 업체를 상대로 '보조금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로나19 불황으로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업주, 유령직원 모집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추가범죄를 규명, 엄단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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