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됐다…9일 본회의서 처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법안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간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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