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보기 어려워…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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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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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일지 등 실제 자문 증빙할 수 있는 기록 존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직무대행은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판단은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민 당시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에 정당한 계약 없이 민간 회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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