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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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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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원 넘는데 처벌 수준 약해
"가중처벌 관련 법률적 추가 검토 필요"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제정된지 8년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간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지능화되는 동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고, 보험금 환수 의무가 없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국회는 개정안을 2020년부터 줄곧 발의해왔지만 각종 정치 현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게다가 이번에도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 만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후 새로운 국회가 꾸려져 다시 발의하는 과정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가중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만큼 법안 수정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계류해 놓고 이달 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까지 가중처벌 부분에 대한 심층검토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겨우 올라왔다"며 "이번 국회 만료 전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또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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