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주요 증권사 3년간 ‘중징계’만 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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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에서 '문책' 이상의 중징계만 400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종투사별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개 종투사(KB·신한·한국·하나·NH·메리츠·삼성증권)에서 2021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조치는 총 41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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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110건 선두…미래에셋證 경징계만 1000여건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에서 ‘문책’ 이상의 중징계만 400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종투사별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개 종투사(KB·신한·한국·하나·NH·메리츠·삼성증권)에서 2021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조치는 총 4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B증권이 11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투자증권(98건), 한국투자증권(97건), 하나증권(6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책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개선·경영유의사항·주의·현지주의 등)까지 합친다면 1000여건 이상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의 경우는 중징계는 없었으나 경징계 사례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많았다. 미래에셋은 지난 3년간 총 1076건의 현장조치 징계를 내렸다. 지적은 151건이다.해당기간 기간 키움에선 개선 53건, 현지주의 10건, 현지시정 22건 등 총 85건이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내부 조사 결과 특정 항목으로 쏠린 것이 아닌 전 항목에 걸쳐 징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문책 이상 사례만 해도 법인카드 사용, 윤리강령, 주문기록 유지 의무, 일반투자자 정보파악, 착오매매, 신탁계약운용, 환매중단 사모상품,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 겸업금지, 직장이탈, 부당 금품 수수 등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로 드러난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신탁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징계 등 올해에도 내부통제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낸 증권사들이 자본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신사업 진출 등을 도모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지만 정작 이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진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시도 필요하지만 증권사 내부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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