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1호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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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창당을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의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수신료 폐지방안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공영방송 정책을 개혁신당의 1호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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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창당을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의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수신료 폐지방안을 내세웠다.
그동안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장악을 반복해온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의 부조리를 부각시키면서 ‘제3세력’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장 임명동의제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방송사 구성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구성원에 이사회가 선정한 사장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해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권 입김에 따라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자격 조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도 의무화해 관련 경험이 없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공영방송 정책을 개혁신당의 1호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신문기자 출신인 박민 KBS 사장 인선을 두고 언론노조와 야당 등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다”며 거리를 뒀다.
그는 “(방송3법에 담긴) 특별다수제(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조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 2로 강화한 내용)나 시민단체가 사장 선임구조에 참여하는 조항들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공영방송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길들이기’ 논란이 제기됐던 수신료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비해 공영방송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광고, 편성, 심의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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