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1700억 채무 변제 시작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5년간 1700억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부장 오병희 이여진)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년 9개월여만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명지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5년간 ▶명지병원 미수금 ▶자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수익용 부동산 매각 ▶명지알펜하임 매각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방침이다. 전체 신청채권은 2350억여원, 변제 대상금은 17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이에 명지학원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2022년 2월 법원은 이때 제출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에 명지학원이 직접 2차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7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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