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둔 가상자산법…2단계선 규제공백 메운다

차민영 2024. 1. 8.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가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민병덕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통합 시장감시 시스템 필요성 제기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높여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차민영 기자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 역시 현행법으로 부족한 사업자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7월 19일 1단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사업자 범위가 제한되고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단계 법에는 발행과 유통,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등 더욱 폭넓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가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거래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 체계 구축, 법정 협회 설립 등은 우선으로 도입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규제 공백' 메울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발표

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차민영 기자

금융당국은 7월 법 시행에 앞서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상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장·상장유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 표준안' 논의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의 잦은 상장과 폐지, 재상장 등에서 생기는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됐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유통돼 논란이 됐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믹스의 재상장을 두고 거래소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 자산연구 팀장은 "발행량, 유통량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 업계 자율 규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거래소들과 협업해 온 상장 혹은 거래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 체계로 가긴 힘들 전망이다.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 국내서도 복수의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특성 등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 팀장은 "1단계 법안에는 꼭 필요한 내용만 우선 들어갔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사업자 권익이나 이해 상충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유의미하거나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금법의 사업자 유형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현재 법 개정 없이는 사업자 범위를 직접 늘리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나머지 이해 상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체계 관련 내용도 현 1단계서는 감독 당국이 명령 개정이나 모범 기준으로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