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첫 운용…숙박료 등 지원

박혜숙 2024. 1.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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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을 확보해 운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금은 5300만원 규모로 해양범죄 피해자의 숙박시설 이용비나 비상식량·응급의약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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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을 확보해 운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금은 5300만원 규모로 해양범죄 피해자의 숙박시설 이용비나 비상식량·응급의약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금은 또 선박 충돌이나 좌초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해양 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지원된다. 아울러 여객선이나 낚시 어선을 이용한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 범죄나 성폭력 피해를 본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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