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안 쓰면…‘후면 단속 카메라’에 잡혀요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8. 16:54
계도 기간 거쳐 3월부터 정식 단속 시작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무인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1월 8일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 장치를 활용해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 설치된다. 오는 2월 29일까지 계도와 단속에 나서고,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선 이유는 안전 확보 때문이다. 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시 이륜차의 운전자 사망 비율은 2.54%로 사륜차(1.36%)의 2배에 달했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6.4%로 착용자(2.15%)의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부분만 인식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촬영하기 어려웠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추적할 수 있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돼 있다. 향후 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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