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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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또,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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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과천시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당초,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당초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백∼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실시
과천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천시 보건소 누리집(www.gccity.go.kr/gh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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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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