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의원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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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을 당했던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8일 권 전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권 전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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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 중구의회. |
ⓒ 대구 중구의회 |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을 당했던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8일 권 전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권 전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권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이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95회 정례회에서 권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권 전 의원이 구의원에 복귀함에 따라 당초 이달 31일 치러질 예정이던 보궐선거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중 25% 이상인 2명이 빠져 1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될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전 의원이 복귀하면서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게 돼 보궐선거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 통보를 받은 게 없지만 9일 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치를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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