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후 한 달간 이행상황 점검"

최민정 2024. 1.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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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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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사 대상 간담회 진행
유동화증권 발행 정보 미공개시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금감원,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 발간…유의사항 수록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과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법 제33조의2)와 위험보유 의무(법 제33조의3)가 적용된다.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ABCP, AB단기사채 등 유동화증권을 뜻한다.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과징금 최대 20억 원이 부과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와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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