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태영건설 PF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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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두고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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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두고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월 발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세 폐지가 입법사항이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도 같이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얼마나 보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태영 측과 채권단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지만,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금융시장 안정, 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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