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기폭장치에 한글… 국정원 “북한이 무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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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지적한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제 대인살상용 유탄발사기 F-7(기폭장치)가 하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미국의소리(VOA)의 지난 5일자 보도와 관련, 8일 이렇게 밝히고 "한글 표식 신관은 F-7 로켓의 중간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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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지적한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제 대인살상용 유탄발사기 F-7(기폭장치)가 하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미국의소리(VOA)의 지난 5일자 보도와 관련, 8일 이렇게 밝히고 “한글 표식 신관은 F-7 로켓의 중간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글 표식이 있는 신관 사진 1장을 추가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축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출처 보호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VOA가 지난 5일 보도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F-7 신관에 북한제로 식별할 수 있는 ‘비저-7류’ ‘시8-80-53’ 등과 같은 한글과 숫자 표기가 새겨졌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해 “이 발표는 그동안 한미 당국이 긴밀한 공조로 지속해서 추적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사거리 약 900㎞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대, 낙하지점 표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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