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법 왜곡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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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거론한 문자와 관련, 직접 출석해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대해 권익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해권익위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피신고자로 하는 부패신고가 접수됐다"며 "이에 권익위는 일반적인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해당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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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출석요구 불응엔 '수사받는 분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 입장 밝히더니…
반면교사 삼으라…권익위에 특혜 기대해선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거론한 문자와 관련, 직접 출석해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대해 권익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해권익위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피신고자로 하는 부패신고가 접수됐다"며 "이에 권익위는 일반적인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해당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는 작년 12월 초부터 수회에 걸쳐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그 일정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국회 일정, 연말 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권익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금일 10시까지의 출석 요구에도 피신고자들은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면담 조사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혹시 공수처는 국민이 부여한 행정조사권일지라도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지막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공수처장과 차장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명예롭게 지키는 방법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전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출석요구 불응에 대해 '조사나 수사기법은 원칙적으로 수사팀이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과거 특정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함에 있어 공수처장에 관용차를 제공하는 즉 황제 조사, 특혜 조사 의혹을 야기했는데 권익위에 이와 유사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 수뇌부의 '후임 처장 인선 논의' 경위를 조사 중인 권익위는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수뇌부는 개인적 예측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두 사람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방문했다가 갈등 끝에 무산되자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기존에 밝힌대로 서면 형식으로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근 권익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에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추가 요구가 오더라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단 방침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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