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유동화법 개정 시행 후 한 달 간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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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 시행 후 한 달 간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실무안내 개정본 PDF 파일을 게시했고 향후에도 유동화 발행 구조 및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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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 시행 후 한 달 간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보완하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을 말한다.
앞으로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와 함께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냈다.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금감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실무안내 개정본 PDF 파일을 게시했고 향후에도 유동화 발행 구조 및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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