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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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주관회사(증권사)는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대상으로 새 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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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내역 공개 의무화
1개월간 새 규제 이행 점검
금융감독원은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주관회사(증권사)는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금감원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대상으로 새 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미비점을 신속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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