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싸게 판매한다며 먹튀”...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김한나 2024. 1. 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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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업자인 스타일브이가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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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자인 스타일브이가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이행기한 내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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