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도 앱으로 한번에 갈아탄다
주담대·전세자금대출로 확대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환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오는 9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은 오는 31일부터다.
앞서 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난해 5월 말부터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약 7개월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10만5696명의 차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 규모도 2조3778억원 수준이었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신용점수 또한 평균 35점(KCB) 기준 상승했다.
특히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탄 제2금융권 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 누적 기준 22% 수준이었다.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국 분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대환할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차주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 영업일 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출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마이데이터 미가입 시엔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갈아탈 상품을 정한 차주는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하는 만큼 별도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은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나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2~7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차주에게 공지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환 절차는 마무리된다.
대환 대상 대출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단,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곳은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은행 18곳, 보험사 10곳, 제2금융권 4곳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 18곳과 보험사 3곳(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다.
금융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6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대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당국은 해당 플랫폼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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