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2개월 연장…903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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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일 일반과세자 528만명, 간이과세자 249만명 등을 포함한 903만명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올해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98만명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두 달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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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간이과세자 전체 확대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일 일반과세자 528만명, 간이과세자 249만명 등을 포함한 903만명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며 “건설·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 받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1분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와 이자 비용 비율이 높고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다.
음식·소매·숙박업 경우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개인사업자(약 108만명)도 마찬가지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과세자 가운데 지난해 1분기 귀속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떨어진 10만명도 대상이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올해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98만명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두 달 연장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먼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가운데 일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압류와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동안 압류와 매각을 유예한다.
수출기업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 수출(대행 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내달 2일까지 지급한다.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는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며 “홈택스 접속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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