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세종=주상돈 2024.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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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9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올 3월25일까지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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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수출기업에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개인사업자 9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올 3월25일까지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이다.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명)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시 부가세율을 10%가 아닌 0%를 적용받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약 3만4000명 예상)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와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오는 12일부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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