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아파트 주담대도 포함

이세미 2024.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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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을 포함시키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 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네이버페이, 토스 등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5대 은행을 포함한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HF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해 대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수 금융회사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춰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양태에 따라 대환대출 이용이 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사기 피해 양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수 있을 것”이라며 “A은행과의 법적인 문제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B은행이 대출을 새로 바꿔주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피해 금액의 온전한 보존이 먼저이므로, 이후에 대환 대출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인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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