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거래조건 짬짜미”…공정위, 주담대 담합 의혹 ‘4대은행’ 수천억대 제재 착수

맹찬호 2024. 1.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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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우리·KB국민 등 4대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 등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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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중은행 심사보고서 발송
“LTV 등 고객 대출 조건 담합 판단”
금리담합 의혹 등은 담기지 않은 듯
수천억 과징금 전망…기업·농협 제외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신한·하나·우리·KB국민 등 4대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 등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 직후 신한·하나·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 등 6대 시중은행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에는 신한·하나·우리·KB국민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세부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고 본 뒤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이날 해당 은행 등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장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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