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0% 올려줬는데... 주휴수당 못받았다 신고한 알바생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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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0% 올려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고용주 소식이 화제다.

1월 8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사 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를 성인이 되면서 시급 1만2000원으로 올려줬다”며 “시급이 오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 대신 시급을 올려 계산하자고 합의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B씨의 시급 1만2000원은 전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1만1568원)보다 더 많다. 이후 B씨는 7개월간 일하다 그만뒀다.

이 약속은 구두상으로 이뤄졌다. A씨는 “최저시급을 주며 일을 시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급을 올려준 다음에는 달라진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B씨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A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것. A씨는 “고용노동부에 위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 지급을 요구한다”며 “증인이 있어도 구두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자영업자는 “법적 분쟁은 무조건 계약서를 근거로 진행된다. 계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하게 명시하라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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